2000년 9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은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새천년 정상선언’을 채택하였고, 동 선언을 기반으로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8개의 목표(Goals)와 21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된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새천년 개발목표 이행을 위하여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개도국의 초등교육과 아동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Rio+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새천년 개발목표 종료 이후의 국제개발목표 수립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2014년 유엔-정부 간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를 발표하였고,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8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마련에 합의하였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서문, △선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세부목표, △이행수단 및 글로벌파트너십, △후속 조치 및 평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해당되는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목표를 두루 포함함으로써 보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정에서의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마련 과정에서 법치(rule of law), 선정(good governance), 교육, 농촌 개발, 여성, 장애인 등의 주요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출범 첫해인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관련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 및 평가(follow-up and review)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채택 이후, 유엔은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HLPF :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4개년 주기로 각 국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관련 자발적 검토 보고서(VNR : Voluntary National Reviews)를 제출하는 참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환경 등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2016년 자발적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10개년 행동계획(Decade of Action)을 채택하고, 재원 조달, 국가별 이행 및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23년 9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지정학적 긴장,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는 한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독특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범적인 개발사례를 확산하고 디지털 기술 분야 등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계속해서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 및 성과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고,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고, 5년 주기의 이행점검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러한 파리협정의 타결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파리협정 타결 이후에도 2016년 4월 파리협정 서명식, 2016년 9월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등 파리협정의 신속한 발효와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 11월 파리 협정이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고, 국내에서도 2016년 12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유엔사무총장은 2019년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와 2023년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를 주최하는 등 모든 국가들의 파리협정 1.5도 목표 실현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파리협정 1.5도 목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2030 국별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21년 12월 유엔에 제출했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저장(CCUS) 등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free Energy)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Green Ladder)'로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유치하고 기금을 공여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2007년 최초로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이래, 차드호(Lake Chad), 사헬 지역(Sahel region) 등 특수 지역에 대한 다수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매년 수 차례에 걸쳐 공개토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를 평화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요인(threat multiplier)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20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중 기후평화안보 공동서약그룹(Joint Pledgers)에 동참하고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안보리 내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